대구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25125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741,910원 및 그 중 56,198,310원에 대하여는 2015. 7. 13.부터, 21,14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741,910원 및 그 중 56,198,310원에 대하여는 2015. 7. 13.부터, 21,14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