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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가합5750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19,999,9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1.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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