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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6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6: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역삼동 방면에서 도곡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좌회전을 끝낸 지점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64세) 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전국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 자를 충격한 점,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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