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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16:30 경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서울 가든 방면에서 보라매 역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27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거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 증거 목록 순번 3]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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