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22:00경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막끌리나 호프’ 앞길을 교로리 방향에서 중앙마트 방향으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문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586,6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사고 정도를 확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닛을 두들기며 차를 세우라고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차량 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