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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0031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59,400원 및 그 중 30,320,951원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1. C카드와 D카드로부터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C카드와 D카드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원금 이자 비고 1 C카드 신용카드 14,294,571원 32,305,340원 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2 D카드 신용카드 2,000,000원 2,059,921원 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

3 D카드 신용카드 14,026,380원 12,373,188원 이하 ‘이 사건 제3채권’이라 한다

합계 30,320,951원 46,738,449원

나. 2018. 10. 25.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양수금은 아래 표와 같이 원금 30,320,951원, 이자 46,738,449원 합계 77,059,400원이고, 2018. 10. 26. 이후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77,059,400원 및 그 중 원금 30,320,951원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채권을 포함한 채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300998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1. 25.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8. 12. 27. 그대로 확정된 사실, D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 3채권을 포함한 채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98215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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