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69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 3층에서 밀실 3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춘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01. 01:3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F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8. 22.경부터 2014. 9.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