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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7 2014가단398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B와 피고 사이에 2013. 5. 11.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1991. 9. 13.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제1022동 제8층 제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4. 4.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6. 10. 채권최고액 2억 9,700만 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2. 5. 9. 채권최고액 9,360만 원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와 E은 2013. 5. 11. 부동산중개업자인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6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5.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1. 24. 피고(채권금액 26,000,000원)에게 22,000,000원을, 원고(채권금액 87,622,265원)에게 26,568,43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3.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568,431원을 48,568,431원으로 경정하는 것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는 확정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이의의 소를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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