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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21222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7. 22.부터, 피고 C은 2018. 7.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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