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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38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김해시 B 소재 계획관리지역인 C, D와 농림지역인 E에 전석을 쌓고,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인 F를 절토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인 G를 절토하고, 농림지역인 E와 보전관리지역인 H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김해시장으로부터 2019. 2. 14.경 위 위법행위를 2019. 3. 12.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2019. 4. 12.경 위 위법행위를 2019. 4. 26.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각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원상회복 명령 통보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 토지 등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는 등 원상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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