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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20175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6행의 “위 2013카단50349”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단50349”로, 같은 면 하단 3행의 “피고에게”를 “C에게”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3, 4행의 “이에 확정되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C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나2023725) 2015. 9. 1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후 C의 상고가 2015. 11. 24.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5다23893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제1심 판결문 4면 6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의 3의 기재”를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8, 9행의 “위 추심금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하여”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6행의 “피고”를 “C”으로, 같은 면 9행의 “피고가 추심금 청구 소송이나 본인에 대한 확정판결”을 “C에 대한 확정판결”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피고는 또한, 피고가 C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 매도대금 등을 대여하였고, C이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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