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화성시 F에 있는 D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① E은 2019. 5. 10. 급식시간에 새치기를 하여 원고와 다툰 후 문자로 원고에게 ‘개새끼’, ‘꺼져’, ‘씹냐’, ‘닥쳐’, ‘씨발’,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
② E은 2019. 5.경 원고의 뒷목을 수회 때렸고(이른바 ‘딱밤’), 원고가 E에게 아프다며 하지 말라고 하여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
③ E이 2019년 불상의 기일에 손바닥으로 같은 반 학생인 G의 등을 치고, 원고의 허벅지를 때려 원고로 하여금 멍이 들도록 하였다.
④ E은 2019. 7. 10.경 G, 원고와 이야기하던 중 웃기다면서 원고를 밀쳐 원고로 하여금 휘청거리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치게 하였다.
⑤ E은 2019. 8. 26. 원고를 째려보았다.
E은 이상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였다.
나.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9. 5. 2019년도 제3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E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치원인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 9인의 만장일치로 E이 원고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인정하여 E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사과(제1호)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17. 이 사건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E에게 서면사과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호증, 을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