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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4구합1866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8. 16. 연수취업(E-8) 위 체류자격은 2007. 6.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076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07. 7. 3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수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오다가 최종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1. 10. 4.로부터 10일이 지난 2011. 10. 14.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는 수니파 무슬림이다. 고향마을 내 시아파 무슬림들은 2011.경 원고의 아버지에게 2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여 ‘수니파 사원에 다니지 말고, 수니파 무슬림인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오면 죽이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였다.

원고의 아버지는 2011. 9. 10. 위 협박에 따르지 않고 수니파 사원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위 시아파 무슬림들로부터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종교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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