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등기 관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 기재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7 소유권이전 2011. 12. 23. 제64041호 2011. 12. 22. 매매 소유자 A(원고) 2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2. 1. 12. 제1644호 2011. 12. 29.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B(피고) 소유권이전 2014. 1. 22. 제15587호 2013. 1. 24. 확정판결 소유자 B(피고) 원고는 위 ‘2014. 1. 22. 접수 제155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2012. 1. 12. 접수 제1644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54093호). 이 사건에서는 원고(이하에서도 본건을 기준으로 호칭한다)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였다.
2013. 1. 24.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과 2012. 1. 12. 접수 제16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의 추완항소에 따른 항소심 판결 원고는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피고는 '예비적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 1. 12. 접수 제1644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