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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2034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들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0. 9. 15. 모델 에이젼시업, 엔터테인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연예인을 발굴하고 이들을 데뷔시켜 지원관리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다.

피고 I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원고는 2017. 7.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1. 피고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이하 ‘이 사건 1차 해고’라 한다)받았고, 2018. 3.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E로 이 사건 1차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4. 5 및 같은 달 11.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2018. 4. 16.자로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16. 복직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복직’이라 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존 영업본부장 업무가 아닌 전략기획부 수익모델 개발업무 담당을 지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직 명령’이라 한다). 마.

이 사건 1차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9. 이미 위 라.

항과 같이 복직이 이루어져서 구제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8. 6.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F)을 하였으나 2018. 8. 16.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9735)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10.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2020. 3. 6.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8. 6.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J로 이 사건 전직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다.

사. 피고 회사는 2018. 7. 4.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였으며,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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