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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누463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제15행의 “원고가 참가인을”을 "참가인이 원고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이 사건 2차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전직 명령을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원직 복직을 명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이행강제금 면탈을 위하여 원고에게 허위로 이 사건 복직 명령을 하였을 뿐 제대로 원직 복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 이 사건 1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구제이익이 존재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복직과 동시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전직 명령의 효력을 별개의 구제절차를 통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복직으로 인해 이 사건 1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을 일응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1차 해고에 관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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