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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22 2018가단2198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05,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7. 20.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7. 11. 7.경 해촉되었다.

나. 피고가 위촉계약 체결 당시 서명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서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지 아니하고 철회 등의 사유로 종료될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계약 수수료 중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세부사항은 원고의 수수료 규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다. 피고가 퇴사한 이후 피고가 모집하였던 보험계약 중 상당수가 실효, 해약되어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하였는바, 2018. 1. 29. 현재 이 사건 수수료 규정에 따라 산정한 환수 금액은 58,105,520원이고, 원고는 그 중 10,000,000원을 D 주식회사로부터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환수 대상 수수료 잔액 48,105,520원(= 58,105,520원 -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요지 첫째,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 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다

(피고가 그 서명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원, 피고 사이에 수수료 환수에 관한 약정이 그 문서의 내용대로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부분 주장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부분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둘째, 원고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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