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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1223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443,548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2. 4. 4. 피고 B에게 9,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② 피고 B은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2013. 6. 17. 원고에게 원금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4.부터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2013. 7.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③ 피고 B은 위 지급기일까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3. 9. 30.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2013. 10.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④ 그러나 피고 B은 2013. 10. 20.까지도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2013. 11.경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2014. 3.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

⑤ 원고는 2016. 5. 30. 피고 B의 동생 E로부터 위 대여원리금의 일부변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2016. 5. 30. 현재 변제하여야 할 차용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① 원금: 9,500만 원 ② 대여일인 2012. 4. 4.부터 일부 변제일인 2016. 5. 30.까지 49개월 27일간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18,443,548원{= 9,500만 원 × 0.025 × (49개월 27/31일)} ③ 2016. 5. 30. 기준으로 한 차용원리금: 일부변제금 2,000만 원을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원본 7,500만 원 및 2012. 4. 4.부터 2016. 5. 30.까지의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18,443,548원 합계 193,443,548원(= 7,500만 원 118,443,548원)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2016. 5. 30. 피고 B의 동생 E로부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2016. 12. 31.까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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