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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117073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11. 2.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3. F 명의의 가압류등기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G의 신청에 따라 2014. 3. 12.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H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위 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2014. 4. 8. 3억 4,000만 원의 골조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7. 3. 8,000만 원의 골조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 D은 2014. 4. 8. 이 사건 경매절차에 아파트 2동 원룸과 빌딩에 관한 3,500만 원의 미장, 방수, 조적, 타일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 E은 2014. 4. 8. 이 사건 경매절차에 ‘I과 2012. 2. 10.경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가평의 아파트 3동과 원룸 1동, J빌딩의 계단 등에 관한 청소비 1,8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아파트 원룸에 유치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5. 4. 2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4. 2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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