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5.20 2012고정46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01: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 가게 장사 못할 줄 알아라.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 등을 하고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그곳 바닥에 앉아 일어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