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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7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천시 D에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25. 포천시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의 2009.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72,01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8번 함계표 신고액(원) 란 기재 2,985,524,480원은 2,985,254,48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74,55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기록 제11 내지 35쪽)

1. 수사보고(고발서 재접수),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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