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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2. 18. 선고 90구17981 판결
합병 법인의 동일 액면금액의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안됨[국패]
제목

합병 법인의 동일 액면금액의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안됨

요지

피합병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유상취득+유상주)에 대하여 동일금액의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무상주 분에 대하여 교부받은 상장법인 주식은 의제 배당에 해당 안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0.12.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58,154,510원, 방위세 금12,72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을제1,5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3호증의 1,2, 을제4호증의 1 내지 4, 을제6호증의 1내지 6,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ㅇㅇ기업주식회사(이하 합병회사라 한다)가 1986. 12. 31. 소외 ㅇㅇ요업주식회사(이하 피합병회사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원고 등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에게 그들이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피합병회사의 주식 액면금액과 같은 액면의 합병회사의 주식을 교부한 바 있는데 이 중 원고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피합병회사의 주식 320,000주(1주당 액면 금 500원) 대신에 합병회사의 주식 320,000주(1주당 액면 금 500원)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가졌던 피합병회사의 주식 중 일부는 원고가 출자하거나 매수함으로써 유상취득한 것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피합병회사가 1980. 12. 31., 1981. 6. 15., 1985. 11. 21. 등 여러차례에 걸쳐 이익잉여금, 자본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함으로 인하여 무상 취득한 것인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원고 소유의 피합병회사의 주식 중 80,000주만을 유상취득으로 보고 그 의제취득가액 금 40,000,000원과 원고가 합병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 액면가액 금 160,000,000원과의 차액인 금 120,000,000원을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 제26조제1항 제4호 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액으로 인정, 이를 원고의 다른 신고소득에 합산하여 별지 세액계산표의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1986년도 종합소득세 등을 산출한 후 1990. 3. 16.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금 33,954,510원, 방위세 금 7,442,8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결과 오히려 감사원으로부터 원고의 피합병회사 주식 취득소요금액을 잘못 과다산정한 위법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1984. 6. 26. 피합병회사의 유상감자시 종전 투자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수령하여 이를 전부 회수하였고, 그 후 1985. 11. 21. 증자로 취득한 240,000주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취득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인정, 합병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 액면가액 전부인 금 160,000,000원(320,000주 ×500원)을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으로 하여 별지 세액계산표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1986년도의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정한 후 1990. 12. 1. 원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 고지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의 주식금액 뿐 아니라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의해 취득한 일체의 무상주의 취득가액도 포함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는 반대로 무상주 취득가액이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데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에 정하여진 의제배당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7. 5. 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그 액면가액이라 할 것이고, 이로부터 공제할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중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란 문언상으로는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멸한 법인의 주식 중 무상주에 대하여는 그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위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 호 의 규정 형식 및 내용(특히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등이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을 주주 등의 의제배당소득으로 규정한, 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 내용) 그리고 무상주와 법인합병의 본질적 성질 등에 비추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유상주의 가액 뿐만 아니라 위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의 가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액면금액인 금 160,000,000원이고,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무상주를 포함한 320,000주 전체의 액면금액 상당액인 금 160,000,000원이어서 그 차액이 전혀 없어 원고에게는 위 합병으로 인하여 배당으로 의제할 만한 어떠한 소득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의제배당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 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의제배당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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