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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29 2015고단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6, 10, 13호증을 몰수하고,...

이유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6. 경기도 평택시 E, 310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13정, 대마 0.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감정결과(모발, 소변, 압수물), 수사보고(피의자 아큐사인 검사 양성반응, 추징금액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수용 현황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25g(5g-1.75g)*부산지역소매가 1,000,000원/g =3,250,000원} 양형의 이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이고 일부 필로폰을 타인에게 제공하였으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재활의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 취급한 마약의 양과 횟수, 타인에게 제공한 경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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