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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노295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피고인 B( 징역 8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가담기간 비교적 짧고, 수사 개시 전인 2017. 2. 경 범행 중단 의사를 밝혔으나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2017. 3. 경까지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장거래를 통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 카드 깡’ 범죄는 사실상 고리의 사채 거래로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신용카드회사의 부실한 채권을 양산하며 금융 소비자들 전반에 피해를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은 ‘ 카드 깡’ 을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행한 것으로, 조직원들의 숫자나 지휘체계, 대출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카드 깡 조직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특히 피고인은 조직의 팀장으로서 1차 상담사무소를 관리하였으며, E이 구속된 다음에도 일정 기간 위 사무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년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은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고 인정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검사, 피고인 B) 1) 가장거래를 통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 카드 깡’ 범죄는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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