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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노72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간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가장거래를 통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 카드 깡’ 범죄는 사실상 고리의 사채 거래로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신용카드회사의 부실한 채권을 양산하며 금융 소비자들 전반에 피해를 미치는 점, 피고인은 구치소 수용 중에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불법 융통한 자금의 액수, 상해 피해 정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마지막 줄 다음에 ‘1. 판시 전과: 대법원 코트 넷 사건 검색,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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