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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노94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속칭 ‘ 카드 깡’ 범죄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용카드회사의 부실한 채권을 양산하여 그 피해가 금융 소비자 전반에 미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23 회), 수법 및 융통하여 준 자금의 액수 (23,431,000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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