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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498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14: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경위 C에게 “D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E이 2014. 2. 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강간 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과 속칭 원나잇을 하기로 하여 서로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7)

1. 국민신문고 출력물, 녹취록,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무고자를 부당하게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게 하고, 또한 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고의성이 약함), 피무고자와 합의, 초범,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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