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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7나558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17.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망인 소유의 진주시 D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25,00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가 위 건물의 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32,000,000원을 인수하고,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6. 8. 25., 잔금 333,000,000원은 2016. 9. 9.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담배소매점 허가권 및 사업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정해져 있다.

다.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60,000,000원, 2016. 8. 25. 중도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매매잔금 지급일인 2016. 9. 9. 망인은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위 4층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200,000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에 피고는 잔금 333,000,000원 중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323,000,000원을 망인에게 지급한 뒤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와 망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망인은 2016. 10. 24.경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퇴거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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