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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20고단3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2018. 5. 1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각각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현금 매출 관련 대금을 입금받기 위해 지인인 G에게 연락하여 G 명의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양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이에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8. 6.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H)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부 현금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관련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위 G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I호에 대한 두께계측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한 후 J로부터 위 G 기업은행 계좌로 용역대금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9.경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G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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