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3. 육군 제 8 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영한 후 내과 질환에 의한 통증을 과장 호소하여 치유기간이 2개월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고 귀가한 후 같은 달 16. ‘ 심장 혈관장애 의증 ’으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였으나 인천 병무 지청에서 실시한 재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 ‘1 급’ 판정을 받아 재입 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내과 질환으로는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병 환자를 가장하여 병역을 면제 받거나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1.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여 정신과 질환을 호소하면서 허위로 ‘ 최근 2개월 사이에 정신 발작이 2회 있었고, 재발작 가능성이 있다.
’ 라는 등 말하여 육군 훈련소 C 병원 소속 군위 관 D으로부터 ‘ 신경 증적 장애 의증’ 진단을 받고 귀가 판정을 받은 후, 2015. 6. 10. 경부터 인천 남동구에 있는 E 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담당의 사인 정신과 전문의 F에게 ‘ 흉통 및 호흡 곤란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했다.
극심한 수면 부족 등 증세에 시달린다.
’ 는 등의 우울증 증상을 과장 호소하여 진료를 받고 약 9개월 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에서 온라인 쇼핑몰 담당자로서, 2016. 6.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전거 전문 업체 ‘I '에서 자전거 전문 기술자로서 각각 통근하여 근무하였고, 2014. 3. 경부터 2016. 11. 경까지 구직사이트 ’ 알 바 몬‘ 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6. 3. 7. 경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