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9.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074] 피고인은 2012. 10. 23. 20:5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2번 컴퓨터를 배정받아 다음 날인 2012. 10. 24. 21:49경까지 약 24시간을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421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7. 17:44경 서울 동작구 G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로그인하여 같은 달 18. 15:00경까지 위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아 그 이용대금 21,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4. 19:19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로그인하여 같은 달 15. 21:58경까지 위 컴퓨터를 이용하고, 라면 1개와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