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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선천적인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던 점, 일부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의 일부 절취된 신용카드사용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절취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이 합계 70,000원 정도로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항 ‘판단’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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