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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5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3. 6. 6. 15:00경 영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 거실에서,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신한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3. 6. 6. 15:59경 영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경영의 R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과 D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신한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들을 편취하고, 절취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96,9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O 신용카드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공범 D이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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