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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15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3. 서울 강서구 개화동 번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이 분실한 ‘알파 시크리티 네트워크’ 법인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 17:35경 서울 강서구 등촌3동 699 홈플러스 마트 내에서, 시가 850원 상당의 껌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전항과 같이 습득한 위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품을 교부받는 등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용카드 소지자 전화통화)

1. 신용카드사용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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