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 7 내지 10, 1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17.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5만 원권 지폐 227매(증제 1호), 5만 원권 지폐 53매(증제 6호), 5만 원 권 지폐 401매(증제 11호), 일만 원권 지폐 81매(증제 12호)를 임의제출하여 위 현금이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현금은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취득한 장물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이상 판결 선고 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액 중 피해액 740만 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