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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8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 7 내지 10, 1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17.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5만 원권 지폐 227매(증제 1호), 5만 원권 지폐 53매(증제 6호), 5만 원 권 지폐 401매(증제 11호), 일만 원권 지폐 81매(증제 12호)를 임의제출하여 위 현금이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현금은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취득한 장물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이상 판결 선고 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액 중 피해액 740만 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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