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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14 2020고단26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SNS 채팅 어플을 통해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던 중 B는 2019. 8. 26. 19:00 경 SNS ‘ 텔 레 그램’ 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상( 텔 레 그램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후 위 판매상이 알려준 ㈜E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부근 불상의 빌라 2 층에서, 그 곳 계단 손잡이 아랫부분에 있는 필로폰 약 0.5g 이 담긴 비닐 팩 1개를 찾아가는 소위 ‘ 던지기’ 수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8. 28. 13:00 경 서울 강동구 I 오피스텔 J 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 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B와 번갈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28. 15:55 경 위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함께 매수한 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g 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1g 이 담긴 플라스틱 케이스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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