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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8노81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들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은 직장 상급자의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괴롭혀왔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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