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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 상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눈 등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쳐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가한 것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아무런 대책 없이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 등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기는 하였으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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