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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2. 10. 선고 2016구단54919 판결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정여부[국승]
제목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요지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고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6구단54919

원고

정**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11.

판결선고

2017.2.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569,93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의 '2015. 1. 7.'은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28. 정@@으로부터 서울 성** 옥** 38 2층 201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8. 11. 11. $$$$$$주택조합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152만 원, 취득가액을 28,385,500원(=매매대금 2,700만 원+취득세 등 1,385,5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5,824,18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이 4억 원임을 전제로 2014. 12. 3.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226,947,47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모두 2억 5,000만 원으로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확인을 위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6. 1.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51,148,500원(=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취득세 등 1,148,500원)으로 산정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87,201,728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145,569,934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2005. 7. 26. 정@@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억 5,000만 원이다.

2) 원고는 2008. 11. 11. $$$$$$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택조합에서는 위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매매잔대금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소외 회사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토지매입대금반환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2013가합100&&& 사건)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주택조합이 항소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나202**** 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패소하였고, 다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14다23****)하였는데,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예산매입대금을 초과하는 매매계약은 조합규약상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조합장에게는 예산을 초과하는 매매대금으로 매수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예산초과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주택조합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억 5,000만 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모두 2억 5,000만 원으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 5,000만 원인지 여부

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5호증의 2, 갑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8,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 5,000만 원을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매매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매수 당시 계약서라며 매매대금 2,700만 원으로 된 허위의 계약서(갑 5호증의 1)와 이사건 부동산 매도 당시 계약서라며 매매대금 7,152만 원으로 된 허위의 계약서(갑 9호증의 2)를 진정한 계약서라며 제출한 바 있고, 원고가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갑 5호증의 2)는 중개인 없이 원고와 전 소유자인 정@@ 사이의 매매계약서로 정@@은 이미 사망하였고 중개인도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과 거의 동일한 조건의 부동산들(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 비1호, 202호, 비2호)이 그 무렵 2억 5,000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위 부동산들이 그 무렵 2억5,000만 원에 거래되었다고 인정한 바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억 5,000만 원인지 여부

원고는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4억 원이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조합의 조합장이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원에 매수할 권한이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이 ******조합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확정 판결을 받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과세관청에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금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볼 수는 없

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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