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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7가단226901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2016. 5.경 원고의 저작물인 온라인 게임 ‘뮤’(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한다)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위 서버에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뮤 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내기로 공모한 후, 그 무렵 임차한 원룸에서 이 사건 게임의 사설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하여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각 벌금 2,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게임에 대한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게임에 대한 국내 퍼블리싱 계약조건(계약기간 2년, 계약금 50,000,000원, 연간 최소 이익 보장액 120,000,000원)에 따라 290,000,000원 상당이라 할 것이나, 피고들의 변제자력 등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인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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