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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25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인 C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위 사이트 회원 등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웹젠의 저작물인 온라인 게임 ‘뮤’의 소스 코드를 복제하여 이를 의뢰인이 보유한 특정 사설 서버에 설치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사설 서버 구축 기술을 갖고 있는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른바 ‘사설 서버’ 구축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가. 2011. 7.경 대구 북구 E건물 102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뮤’ 사설 서버 구축을 의뢰받고 F에게 D을 소개하여 주어, 2011. 7. 6.경 F에게 사설 서버를 구축하여 주고,

나. 2011. 10.경 위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뮤’ 사설 서버 구축을 의뢰받고 G에게 D을 소개하여 주어, 2011. 10. 11.경 G에게 사설 서버를 구축하여 주고,

다. 2011. 10.경 위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뮤’ 사설 서버 구축을 의뢰받고 H에게 D을 소개하여 주어, 2011. 10. 20.경 H에게 사설 서버를 구축하여 주고,

라. 2011. 10.경 위 같은 장소에서 I로부터 ‘뮤’ 사설 서버 구축을 의뢰받고 I에게 D을 소개하여 주어, 2011. 10. 5.경 I에게 사설 서버를 구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본(F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1. 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J의 진술)

1. 각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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