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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3가합188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985,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관계 원고는 은퇴선수협의회 운영과 수익사업 대행 및 관장, 각종 야구 친선리그 개최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0. 1. 27. 설립되어 별지 목록 기재 선수들 190명(이하 ‘이 사건 선수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로 구성된 법인이고, 피고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7. 4. 26.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게임 개발사로서 2005. 8. 12. 피고와 ‘참가인은 게임을 개발하고 피고에게 납품하며, 피고는 게임의 판매, 복제, 전송, 배포 등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이를 운영 및 유통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판권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가 제3자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이미지, 로고, 실명 등을 슬러거 게임에 사용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일괄 대행하고, 참가인은 그에 따른 비용을 피고와 내부적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참가인은 2006년경 이 사건 게임의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작완성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피고는 자사의 서버에 위 프로그램, 데이터를 설치한 후 2007년경 이 사건 게임을 일반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사건 게임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선수들 및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선수들의 성명, 초상, 기타 인적 정보를 이용한 ‘슬러거’(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한다)라는 명칭의 인터넷 야구 게임물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게임에는 2,500명의 전현직 야구선수들이 성명, 구단 또는 소속고교, 연도, 포지션 및 각종 시즌별 개인 기록(타율, 타수, 안타, 홈런, 타점, 득점, 도루, 종합)이 반영된 능력치를 가지고 선수카드에 등장한다

한편, 2007년부터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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