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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5 2014노88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및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에 대하여(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및 위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B, J은 피해자 I의 하청업체에 근무하거나 통합자재창고를 관리하던 사람들로서 피해자 I이 잉여도료 등을 관리하는 방식을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던바, 절취품의 매입처를 물색한 후 정상적인 반출로 위장하여 반출증을 발급받고 잉여도료 등을 운반해 판매하는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이익을 분배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약 1년 9개월가량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뚜렷한 죄의식 없이 경제적 곤궁만을 이유로 범행을 합리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장물업자를 통해 절취품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본건 범행을 주도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직한 회사에서 피고인이 받을 급여로 피해자 I 측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3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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