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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0후20 판결
[상표등록취소][집31(2)특,21;공1983.6.1.(705),816]
판시사항

등록상표 불사용상태 종료후 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의 당부

판결요지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제2호 는 등록상표의 일정기간 불사용에 대한 제재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그 뒤 등록상표가 이전등록되어 사용되어 그 취소사유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건설화학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내쇼날프라스틱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심결이유에서 구 상표법 제23조 제2호 의 법의는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전부 필연적으로 이를 취소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등록상표를 독점, 배타적으로 전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상표권자가 장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상표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치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용기회마저 박탈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권자로 하여금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구하고 사용의무를 재촉하려는데 있는 것이니 그렇다면 심판청구 당시에는 비록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결 당시에 현실적으로 적법하게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표제도 본래의 목적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상표는 취소할 것이 못된다고 전제한 다음, 본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 당시에는 소외인이 상표권자였으나 원심결 이전인 1976.10.27 피심판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상표권자 소외인이 위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에 사용하지 않은 여부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구 상표법 제23조 제2호 의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심판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등록상표의 취소사유로 규정한 구 상표법 제23조 제2호 는 상표권자가 상표등록 후에 그 상표를 장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배타적 권리로서 독점시킨다는 것은 타인의 상표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상표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이를 제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상표권자에게 등록상표의 사용의무를 재촉하기 위한 권유규정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등록상표의 일정기간 불사용에 대한 제재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현행 상표법 제45조 제3항 이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한 취소심판청구의 등록 후에 그 취소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도 위와 같은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원 1982.2.9 선고 80후118 판결 참조).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 전상표권자 소외인이 문제의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는 구 상표법 제23조 제2호 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견해를 달리하여 취소심판청구 후에 등록상표가 피심판청구인에게 이전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상표권자가 위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에 사용하지 않은 여부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구 상표법 제23조 제2호 의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니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상의 등록취소사유에 대한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논지 이유있다 하여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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