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후4 판결
[상표등록취소][집25(3)행,164;공1978.3.1.(579),10572]
판시사항

상표취소사유로서 상표의 불사용과 정당한 이유

판결요지

구상표법 제23조 제2호 현행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의 " 정당한 이유" 라 함은 법규에 의한 국내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 조치등에 의하여 부득이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 정상적으로 거래못하게 되는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 불사용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운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제네랄 후우즈 코오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한 변리사 장용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일. 구상표법 제23조 제2호 의 규정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표권자로 하여금 그 등록상표의 사용을 최촉하는 한편 그 전용권을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그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는 전제아래……본건 등록상표의 경우와 같이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을 일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라던가 혹은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무역계획상 당해 지정상품이 수입금지 내지 수입제한조치됨으로 인하여 국내일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비록 본건 등록상표가 국내 일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불사용의 이유가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이나 정부의 무역계획에 따른 수출입규제에 의한 것이므로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 상표법 제23조 제2호 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단정하고 나아가 「더욱이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있는 피ㆍ엑스(PX)나 그밖에 캄미사리(commissary)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등을 감안한다면 본건 등록상표는 구상표법 제23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판시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건데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지정상품이 국내의 미군관계 “피. 엑스”나 “캄미사리”등 제한된 특수지역에서만 판매되고 국내의 일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그렇게 일반거래가 되지 못함은 위 판시와 같은 법규 및 국가시책에서 금지 또는 제한됨에 인함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나 사실인정과정에 무슨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표등록취소사유를 규정한 구상표법(법률 제71호) 제23조 2호 의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나 현행상표법 (법률 제2506호) 제45조 제1항 3호 의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때”라 하는 정당한 이유라고 함은 질병 기타 천재등 불가항력에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뿐만 아니라 법규에 의한 국내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 조치등에 의하여 부득이상표사용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 정상적으로 거래못하게 되는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니 본건과 같은 경위로 국내일반시장에서 일정기간이상 계속하여 상표를 불사용한 일이 있다하여도 이는 위 법에서 규정된 상표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어 소론의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arrow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