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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9. 선고 80후118 판결
[상표등록취소][집30(1)특,54;공1982.4.15.(678), 339]
판시사항

가. 등록상표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비로소 사용한 경우와 등록취소사유여부(적극)

나. 등록상표의 이전과 불사용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가.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제2호 는 권유규정이 아니라 제재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불사용기간 경과 후에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어도 일단 발생한 취소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등록상표가 계속하여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취소의 요건은 충족되고, 상표의 이전이 있었던 경우에 이전등록시부터 불사용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크라운식품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박태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1) 본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의 적용 대상으로서 동법 제23조 제2호 는 권유규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등록상표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후 심결시까지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는 것이며, (2) 등록상표의 이전이 있었던 때에는 불사용의 기간은 이전등록시부터 계산하여야 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먼저, 위 (1)의 주장을 보건대, 위 법 제23조 제 2호 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등록상표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래 이를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권유규정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으나, 원래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된 취지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상표제도 하에서는 상표의 사용이 그 등록요건이 아닌 관계로, 등록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을 독촉하고, 독점권의 설정으로 타인의 상표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 상표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제거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권유규정이라고만 해석한다면 취소심판 청구 후 상표권자가 단순히 불사용 사유로 취소심판을 면할 목적만으로 무리를 하여서라도 일시적으로 사용을 개시하였다가 불성립의 심판이 있은 연후에 이를 다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독점시킬 이유가 없는 등록상표가 취소심판을 회피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불사용 취소심판이 성립되는 경우가 태무하고 상표제도의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23조 의 규정도 불사용에 대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 상표법 제45조 제3항 이 취소심판청구의 예고 등록 후에 취소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 불사용기간 경과 후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라도 일단 발생한 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 취소사유에 관한 해석론상의 다툼을 명확히 한 것으로 비록 본건 등록상표가 위 구법의 적용대상이라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리고 등록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등록상표 그 자체이고 등록상표가 계속하여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취소의 요건은 충족되고, 상표의 이전이 있었던 경우에 이전등록시부터 불사용의 기간을 산정한다면, 역시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전전 등록함으로써, 취소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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