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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나3081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12. 8. 피고에게 전세자금대출 과목으로 2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기간 만료일은 2009. 12. 7.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변동가능하도록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B은 한도액 26,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9. 22. 기준 남아 있는 원금은 17,325,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5,817,161원이며,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지연손해금율은 2005. 12. 8.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8.5%이다.

다. 한편 피고는 이 법원 2010하단15233호, 2010하면1523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6. 7. 파산선고 결정을, 2012. 2. 23.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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