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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2.09.18 2012가단3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6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09.경부터 2010. 11. 17.경까지 활어 등 수산물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51,56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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