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7 2014가단390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상호 : B회사)가 2014. 6. 24.부터 2014. 8. 28.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게 쭈꾸미 등 수산물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55,81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