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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356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활어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활어 등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 주방장 E으로부터 수산물을 주문받아 2016. 2. 29.경까지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30,02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0,02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E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2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수산물을 주문하여 공급받은 거래 당사자가 피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청구는 이유 없다.

그리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의 사용자라는 점, E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금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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